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난임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및 임신 촉진을 위한 배란촉진제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요양급여 기준
1차성 난임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차성 난임 : 유산, 자궁외 임신,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진단검사와 배란촉진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사항
반면, 환자가 원하여 난임 검사나 배란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1년 이내 임신 시도 기간을 채우지 않았거나 의학적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 제2017-170호의 내용으로, 기존 '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정비되었습니다.
난임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응형
'의학적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임 약물치료의 부작용(클로미펜, 고나도트로핀 등) (0) | 2024.03.31 |
---|---|
난임 약물치료의 모든 것! (0) | 2024.03.31 |
2024년 난임/임신/출산 가족 대박 지원 정책 (1) | 2024.03.30 |